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5.10.05
姜惠淑
| 2015.10.05
만70세 이상이시면 기존틀니도 틀니유지관리항목의 청구 가능하므로의치수리(인공치)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공단등록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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