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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과 보험

1. 치아진정처치

환자가 보철물이 탈락하여 내원하였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갈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caries제거하고 임시충전제로 충전하였습니다. 이경우 치아 진정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후에 (저희 병원은) 광중합 레진으로 인레이를 하거나 크라운으로 씌울 텐데 그렇다면 앞에서 행한 진료를 치아진정처리로 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안된다면 비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말감이나 복합레진으로 할 경우만 치아진정처치가 되는 것인지요?

2. 치주낭 측정
전치부위는 6개가 1/3악이고 구치부는 4개가 1/3악인데 치주낭 측정을 1~3개 했을 경우 0.5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3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관치료시 x-ray
근관치료시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충전시 x-ray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각각 한장씩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근관장측정의경우 2~3장을 찍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작성자궁금

작성일2002.07.01

김미란

|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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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중합 레진이나 인레이 충전전에 행해지는 치아진정처치나
보통처치의 급여여부는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인레이나 레진충전을 위한 치아진정처치나 보통처치는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반면 초진 내원시 충전의 재료나 충전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나 우식제거의 목적으로 인한 치아진정처치나 보통처치는 급여로 인정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사지만 현재의 심사지침을 참고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치주낭측정은 악당으로 청구하지만 1/3악중에 1개 치아의 치주낭측정시에도 1/3악으로 인정합니다.

3. 방사선촬영의 경우 특정부위의 진단을 위해서 동일치아에 2장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일부위촬영(X2B)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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