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아진정처치
환자가 보철물이 탈락하여 내원하였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갈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caries제거하고 임시충전제로 충전하였습니다. 이경우 치아 진정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후에 (저희 병원은) 광중합 레진으로 인레이를 하거나 크라운으로 씌울 텐데 그렇다면 앞에서 행한 진료를 치아진정처리로 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안된다면 비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말감이나 복합레진으로 할 경우만 치아진정처치가 되는 것인지요?
2. 치주낭 측정
전치부위는 6개가 1/3악이고 구치부는 4개가 1/3악인데 치주낭 측정을 1~3개 했을 경우 0.5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3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관치료시 x-ray
근관치료시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충전시 x-ray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각각 한장씩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근관장측정의경우 2~3장을 찍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환자가 보철물이 탈락하여 내원하였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갈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caries제거하고 임시충전제로 충전하였습니다. 이경우 치아 진정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후에 (저희 병원은) 광중합 레진으로 인레이를 하거나 크라운으로 씌울 텐데 그렇다면 앞에서 행한 진료를 치아진정처리로 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안된다면 비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말감이나 복합레진으로 할 경우만 치아진정처치가 되는 것인지요?
2. 치주낭 측정
전치부위는 6개가 1/3악이고 구치부는 4개가 1/3악인데 치주낭 측정을 1~3개 했을 경우 0.5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3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관치료시 x-ray
근관치료시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충전시 x-ray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각각 한장씩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근관장측정의경우 2~3장을 찍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