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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제한자

보험료 체납 급여 제한자인 환자분이 오늘 오셨는데
보험료 자동이체인데 왜 제한됐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급여제한체크하고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합쳐서 비용을 받고
보험청구전에 급여제한이 풀리게 되면 공단부담금환급을 해 드려야 하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5.09.25

姜惠淑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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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전액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받아주시고
청구하시기 전에 급여제한에서 풀리신다면 원래대로 보험 적용하시고 차액은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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