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윤구
작성일2015.09.19
정혜인
| 2015.09.19
선생님~ 5월 19일 연1회 스켈링 후 9월19일날 다시 스켈링을 진행하셨다면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스케일링 재시행시 50%만 청구하는 기준에 의해치주스케일링 전악 시행했을 시 수량을 6.0에서 3.0으로 조정하여9월 19일날은 50%만 청구해주시구요~이후 치주소파는 그냥 100%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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