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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환자로 8월18일 상악28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급성치은염 상병명으로 26-28 부분치석제거하였고
8월21일 재내원시 불편감 감소하여 연1회 전악치석제거시행하였는데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5.09.15

姜惠淑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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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부분치석제거와 8/21 연1회 전악치석제거,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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