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정
작성일2015.09.09
姜惠淑
| 2015.09.10
오버덴쳐는 어떤 경우에도 비보험입니다.하악 무치악에 비보험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임플란트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클라스프형 부분틀니를 하신다면 보험 부분틀니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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