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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하악에 임플란트 2개 심어서 오버덴쳐 하는경우

이런경우 총의치 보험청구 될까요?
아니면 국소의치로 청구는 안되나요?
둘다 안되는지요?
금속상 안넣고 레진으로만 총의치 만들어서 오버덴쳐 하는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승정

작성일2015.09.09

姜惠淑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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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덴쳐는 어떤 경우에도 비보험입니다.

하악 무치악에 비보험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임플란트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클라스프형 부분틀니를 하신다면
보험 부분틀니는 가능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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