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숙
작성일2015.09.07
박지혜
| 2015.09.07
네, 선생님~만 70세 이상인 환자 분이라면 틀니 유지 관리 등록하신 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박선숙
비보로 했던 틀니라도 만70세가 넘으면 틀니유지관리등록후 보험청구해야된다는거죠?그러면 이 환자분은 의치상조정으로 청구하면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5.09.08
만70세가 넘으셨고 보험 틀니와 같은 재료(레진, 코발트크롬)의 완전/부분틀니를 하신 경우이면 틀니유지관리항목 적용이 가능하므로 핏-체커 등으로 과도한 접촉면을 체크하여 의치 내면 조정을 하셨으면 의치상조정 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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