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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내면조정

만74세로 예전에 타치과에서 비보로 틀니 사용중인 환자분이신데요.
틀니 내면을 조정해드렸는데 보험청구를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보통처치 또는 틀니유지관리로 등록후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박선숙

작성일2015.09.07

박지혜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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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만 70세 이상인 환자 분이라면 틀니 유지 관리 등록하신 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박선숙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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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로 했던 틀니라도 만70세가 넘으면 틀니유지관리등록후 보험청구해야된다는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의치상조정으로 청구하면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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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0세가 넘으셨고 보험 틀니와 같은 재료(레진, 코발트크롬)의 완전/부분틀니를 하신 경우이면
틀니유지관리항목 적용이 가능하므로

핏-체커 등으로 과도한 접촉면을 체크하여 의치 내면 조정을 하셨으면
의치상조정 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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