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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첫번째질문)
5월21일 #34~37 RP
8월6일 #34~37 SGC
이때 진료는 초진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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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질문)
3월10일 전악치주치료예정스켈링
3월25일 #15~17 RP
4월 2일 #11~14 RP
4월 9일 #41~47 RP
5월28일 #24~27 / #34~37 RP
그리고, 8월4일 #13~23 / #33~43 부분SC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8월4일 부분SC는 수량2.0에서 1.0으로 조정하고 재진으로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상한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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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질문)
8월17일 초진에 #14~17 RP 및 약처방
- 상병명은 기타명시된급성치은염

8월21일 재진에 #14~17 SGC 및 약처방
- 상병명은 기타명시된만성치주염

치근활택에서 치주소파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일주일뒤가 가장 적정할까요?? 그리고 약처방은 저희병원은
만성일때도 잘나가고 급성일때도 잘나가는데..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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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질문)
8월20일 만성단순치주염 상병명으로 #21 RP
8월21일 통증으로 인하여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21 발수
8월22일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21 근관세척 약처방나감
8월24일 #21 소독 및 약처방 지속적인통증
8월25일 #21 근관세척
8월26일 #21 근관세척 - 지속적인통증 및 약처방
8월28일 #21 근관세척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치료 들어갔는데 상병명이 만성단순치주염에서
비가역적치수염으로 바뀌는건 상관이 없는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처방및 근관세척을 자주 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잦은 소독은 내역설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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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질문)
즉처에대한질문입니다.
한치아에 치료가 MO / P 이렇게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①,② 두가지 방법중에 어느걸로 하는게 맞나요?

①
즉처2면(MO)
복합레진/GI충전(1-2),2면
FUJI Ⅱ (1-1 pack) [지-씨코리아]
즉일충전료
내역설명: mesio occlusal (MO) 충치치료진행

즉처1면(P)
복합레진/GI충전(1-1),1면
FUJI Ⅱ (1-1 pack) [지-씨코리아]
내역설명: palatal 충치치료진행
여기서, 즉일충전료는 1치당 한번뿐이 안되니 삭제

②
즉처3면(MO,P)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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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질문)
8월1일 상아질의우식 상병명으로 #64 GI로 즉처 시행하였습니다
8월21일 통증으로 인하여 K04.4상병명으로 응급근관처치 시행!
마취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따로 내역설명이 필요 할까요???
아니면 8월21일 청구시 누락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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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질문)
#13~23 / #35~45 부분SC 수량3.0 이 맞나요?
어떻게해서 수량이 3.0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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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질문)
환자분은 #36 구강내소염술 치료
그후 환자분이 바쁘셔서 병원으로 전화주셔서 가족이 아닌 지인분이
오셔서 처방전 가지고 가셔서 조제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인에게 처방전 줘도 되나요?
처방전 교부일 3일이내가 아닌 지나서 오면 가족에게 처방전 드릴때는
재진료50% 맞지요?
지인에게는 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똑같이 재진료50%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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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질문)
#14 치수절단
치수절단시 사진이 필수 인가요??
지난 4월에 비보험 임플란트 수술할때 찍은 파노라마 사진 참고하여
시행 하였는데 내역설명도 이와같이 적었습니다...
상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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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질문)
#61 유치 구강내소염술 시행 침윤마취 하였습니다
유치 구강내소염술 할때 내역설명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치는 구강내소염술 할수 없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09.05

姜惠淑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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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큐렛은 전처치로 스켈링 또는 루트플래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8/6 큐렛은 재진 적용하시고 5월에 동일부위 루트플래닝 시행했음 서술해 주세요.

답변2)
3/10 전악스켈링 후 3개월초과~6개월이내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이므로
8/04 #13-23,33-43 부분스켈링 수량은 1.0 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28 최종진료일 기준하여 90일 이내이므로 재진 적용하시는 것도 이상 없으시고요.

답변3)
단기간내 동일부위 루트플래닝과 큐렛 시행의 경우이므로
K05.28 또는 K05.38 등의 진행된 치주염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P에서 SGC로의 시행 기간은 환자분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시고,
급성 또는 진행된 치주 상병에 처방하시되 필요에 따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4)
루트플래닝과 근관치료는 다른 술식이므로
상병을 달리 적용하시는 것은 전혀 무리 없습니다.

다만 근관치료 중 잦은 약처방과 근관세척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올려주신 것과 같이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답변5)
MOP는 즉처3면 한개로 청구합니다.

답변6)
8/21 응급근관처치시 서술(심한 통증으로 마취없이 치수강 오픈함) 하시고
처방이나 사진촬영 없으셨다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합니다.

답변7)
#13-23 (1.0) + #33-43 (1.0) + #34,35 (0.5) + #44,45 (0.5) ==> 3.0

답변8)
가족이 아닌 지인이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아가실 때는
대리인 본인 및 환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구비하신 경우라면 가족에게 처방할 때와 동일하게
재진료의 50%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9)
치수절단시 사진 필수 아니므로 서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서술하실 경우 4월에 이미 진단하신 상황이 되어 재진 적용 상황이 되므로
굳이 서술하지 마시고 초진에 치수절단 산정해 주십시요.

답변10)
유치에도 별도 서술없이 구강내소염술(+침윤마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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