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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마모증

치경부마모증으로 인하여 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했다가 탈락되
재충전시 보철물제거 간단+즉처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작성자김광희

작성일2015.09.01

姜惠淑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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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재충전시엔 보철물제거(간단) + 충전으로 청구하시되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세요.

30일 경과하였으면
보철물제거(간단) + 즉처로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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