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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발행

환자의 요구로 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진료비 수납은 어떻게하나요?

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08.25

박진주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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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유효기간 경과 시 진찰이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산정이 가능 하며,
유효기간 이내 분실한 경우 동일한 교부번호로 재발행 하시고
내역설명 후 진찰료 산정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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