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08.25
박진주
| 2015.08.26
선생님~유효기간 경과 시 진찰이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산정이 가능 하며,유효기간 이내 분실한 경우 동일한 교부번호로 재발행 하시고 내역설명 후 진찰료 산정은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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