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심사청구 조정

첫번째,,7/1 #47보험임플란트 1단계진행
7/3 #47 재진으로 수술전 처방전발행 했어요

그런데, 7/3 처방전나간게 조정됐더라구요
사유에는 B코드 임플란트 시술기간중 재진진찰료 산정 조정
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럼 처방전발행은 어떻게 나가면되는걸까요?

두번째,,연1회치석제거 조정된건인데요
공단등록은 7월 9일
청구는 7월 8일로 되어 삭감되었어요
연1회취소하고 다시 공단등록 할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니까
심평원에 자진환수신청한뒤에 연1회치석제거취소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건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서 지급을 못받았는데
환수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5.08.18

姜惠淑

| 2015.08.19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처방만 하실 경우에도
당일 진찰료 구분은 '진찰료없음'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연1회 치석제거 시행했으나 시술일자를 잘못 등록하였으면
환수처리 하지 않고 공단등록만 취소하시고 실제 시술일자로 다시 등록 후
심평원에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세요.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수처리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올려주신 경우는 시행했으나 공단등록만 잘못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