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연1회스켈링 시행하였고,8월에 어금니깨져서 내원하여 날까로운
부분 다듬어 드리고 하악 #33~43 부분스켈링 시행하였습니다.
스켈링 초진으로 수량1.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연1회스켈링후 일주일뒤에 내원하여 하악 #33~43 스켈링 재시행한 경우에는 치주후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분 다듬어 드리고 하악 #33~43 부분스켈링 시행하였습니다.
스켈링 초진으로 수량1.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연1회스켈링후 일주일뒤에 내원하여 하악 #33~43 스켈링 재시행한 경우에는 치주후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