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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6월에 연1회스켈링 시행하였고,8월에 어금니깨져서 내원하여 날까로운
부분 다듬어 드리고 하악 #33~43 부분스켈링 시행하였습니다.
스켈링 초진으로 수량1.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연1회스켈링후 일주일뒤에 내원하여 하악 #33~43 스켈링 재시행한 경우에는 치주후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최분남

작성일2015.08.14

姜惠淑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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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1회 스켈링 후 8월 #33-43 부분스켈링은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연1회 스켈링 후 일주일뒤 #33-43 부분스켈링도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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