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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해요

1.전악치석제거와 발치후 드레싱 청구했는데 삭감된 이유
2.전악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 동시청구 되는지?
3.입술 suture후 stitch out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4.마취 후 치근활택술 하고 처방 나갔는데 삭감된 이유

위 사항들 질문합니다~~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15.08.13

姜惠淑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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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치석제거시 수술후처치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악)치석제거시 동일부위 지각과민처치도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석제거 및 잇몸치료 후 최소 일주일 정도 경과하여 지각과민처치만 단독 시행시
청구 가능합니다.

3.
입술 봉합술(구강외봉합술) 후 실밥제거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합니다.

4.
치근활택술 + 마취 + 처방 만으로 볼 때 삭감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적용 상병이나 전후 어떤 처치를 하셨을까요?
혹시 재진기간내 연1회 치석제거 시행하신 경우는 아니실까요?

박지혜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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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질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말인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약제비교 (외래의약품관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기본진료료[산정지침]3.의약품관리료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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