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식
작성일2015.08.12
姜惠淑
| 2015.08.13
영수증 발행시 진찰료 청구 불가하며 무상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소견서, 진료의뢰서 발급시엔 진찰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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