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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ㅎ

스켈링시 만성상병명으로 약처방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이환자분은 기타명시된급성치은염 상병명으로 SC(보) 진행후 약처방 나갔어요
그후, #17 복합치주염 상병명으로 발치하였고
다음날 #17 복합치주염 상병명으로 기본진료청구 내역설명에 발치후소독 적었어요
상병명이나 청구 내역에는 크게 이상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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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초진에 #10번대와 #40번대 치근활택 그리고,
그다음주에 #20번대 #30번대 치근활택 시행하였습니다

7월에 #25,26,27 부분SC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7월에 시행한 부분치석제거는 초진으로 해야 하나요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5월에 치근활택을 했는데 시기상 7월에 부분치석제거가 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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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상아질의우식 상병명으로 #26 X-ray촬영
7월2일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26 Tomy 시행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충전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충치가 있어 제거하다보니 치수절단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상아질의 우식 상병에서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바꿧습니다..
혹시 치수절단 상병명을 상아질의 우식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쭉 충전까지 상아질의 우식으로 진행해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치수절단은 신경치료의 일부분이니 신경치료상병명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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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으로 약처방나갈때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나가는건 크게 상관없죠?
초진에 약처방은 만성으로 나가도 크게 상관없죠??
아니면 급성으로 나가야 할까요?

7월13일 #24~27 / #34~37 RP(치근활택)

7월16일 #34~37 SGC(치주소파)

7월22일 #24~27 SGC(치주소파)

RP후SGC는 몇일이후에 하는게 청구할때 시기적으로 괜찮을까요??
이분은 RP후 SGC 내원일이 빠르긴 하지만 청구할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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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13~17 부분치석제거 시행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4월30일 #24~27 / #34~37 부분치석제거 시행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치주치료후처치)

이때 7월2일 진료청구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7월2일 #12~23 / #33~47 부분치석제거 시행 수량3.0
그리고 #13~17 부분치석제거 시행 수량 1.0에서 0.5로 수량 조절
나머지 #24~27 / #34~37 치주후처치인데 치석제거와 청구같이 안되서 청구안함

.... 청구 문제 없나요?? 틀린게 있다면 어떻게 고치는게 좋은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08.06

姜惠淑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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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치주염 상병으로 처방 가능하시고요,
발치 후 다음날 소독은 다른 치주처치 없으셨다면 드레싱 청구 가능하세요.

...

5월 치근활택술 후 7월 동일부위 시행하신 부분치석제거 100% 청구하시되
기간상 재진 적용해 주세요.

...

우식치료 중 치수절단 하실 경우
주상병별 내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치수염 상병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주염으로 진행된 상태이므로 만성의 경우라도 처방 가능하신데요,
가급적 급성이나 치주농양 등의 상병 적용이 무리 없겠으며,

치근활택술 후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시행시 간격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적용하시되
단기간 적용의 경우는 상태 서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7/2일자 아래와 같이 청구하시되 후속 잇몸치료 예정이시면 서술해 주세요~

#12-23, 33-47 부분치석제거 3.0
#13-17 부분치석제거 0.5 (서술: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
#24-27, 34-37 치주후처치 (서술: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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