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15.07.30
姜惠淑
| 2015.07.31
2단계 고정체 식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골유착에 실패하여 고정체 제거 후 다시 식립할 경우 '시술중지' 신청 후 '재식립' 등록 후 고정체재식립술(재료대 별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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