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가지 처치를 한경우 어떤건 100%를 산정하구
어떤건 50%를 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완전 초짜 같죠?
청구시 그렇게 해야한다는건지
아님 청구를 하면 그렇게 100%나 50% 등등
산정되서 나온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건 50%를 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완전 초짜 같죠?
청구시 그렇게 해야한다는건지
아님 청구를 하면 그렇게 100%나 50% 등등
산정되서 나온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