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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 치주소파한 경우...

치주소파를 완료 후 1년이나 6개월정도 후에 다시 일부만 잇몸이 안좋아 재 소파를 하게 되면 처음 치주소파할때 처럼 파노라마랑 치석제거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면 부분 치석제거를 해도 되나요?? 부분 치석제거가 삭감이 잘 되던데...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작성자jung

작성일2005.08.30

김근숙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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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는 3개월이 초과하면 100% 산정 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는 치주치료후처치로,
1~3개월 이내는 치주소파술 50%산정)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다면 치석제거 후에
치주소파를 시행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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