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소파를 완료 후 1년이나 6개월정도 후에 다시 일부만 잇몸이 안좋아 재 소파를 하게 되면 처음 치주소파할때 처럼 파노라마랑 치석제거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면 부분 치석제거를 해도 되나요?? 부분 치석제거가 삭감이 잘 되던데...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작성자jung
작성일2005.08.30
김근숙
| 2005.08.30
치주소파는 3개월이 초과하면 100% 산정 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는 치주치료후처치로, 1~3개월 이내는 치주소파술 50%산정)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다면 치석제거 후에 치주소파를 시행해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