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07.17
姜惠淑
| 2015.07.18
의료급여 1/2종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차상위1/2종 대상자는 공단에서 관리하므로 건강보험 대상자와 같이 요양기관정보마당 싸이트에서 신청.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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