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5.07.15
姜惠淑
| 2015.07.16
임플란트제거술 시에는 진찰료 산정 가능하며,일반으로 시행하신 임플란트 제거시에도 위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임플란트 제거시단순발치 -> 임플란트제거술(간단)난발치(+BUR) -> 임플란트제거술(복잡)+BUR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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