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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 #26,27 - R.P
6/16 #26,27 -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치료를 하셨는데요.

7/9 전악 스켈릴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연1회 스켈링 청구가 가능한지요..?


2. high canine 으로 #13 발치를 환자분께서 원하시는데요(교정X)
이때도 치아위치 이상으로 보험 발치가 가능한건가요??
발치는 환자분께서 원하세요. 너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으시다고
발치하시고 싶은데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5.07.13

姜惠淑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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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잇몸치료 예정이 없으시다면
기간상으로 보아 연1회 적용도 가능하실 듯 한데요,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실 정도이시면
전체적으로 잇몸상태가 좋지않으실 듯 하므로
가급적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적용하시되
수량은 #26,27 부위 제외하여 5.0으로 산정해 주세요~

2.
위치이상으로 치아질환을 유발하는 상태가 아니시라면
미용 목적의 발치로 보여지므로 비보험 적용이 바람직 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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