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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문의 + 추가문의

1. 5/27 #34,35 치은절제술 시행 (치은연하우식으로 ..)
7/7 #36 치은절제술 시행 ( 근관치료완료 후 임상적치관길이연장으로 )
7/7 청구가 가능한가요?

2. #48 매복치아가 부분적으로 맹출되어 있으며 치근이 하악신경에 겹쳐
있어 CT촬영 시행하였으며 CT 판독상 근첩해 있어 mesial 치아 삭제
하여 정출되길 기대 하려고 치아를 삭제 하였는데요.
ㅡ> 이런 경우 치아 삭제시 enameloplasty 시행으로 보통처치로
넣어도 되나요? 상병명은 머라고 해야할까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5.07.09

姜惠淑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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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7일과 7/7일 치은절제술은 시행 목적이 다르므로
7/7일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 청구 가능하실 듯 합니다.

2.
치아맹출유도를 위한 처치는 비보험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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