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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만83세 할아버지 의료급여1종 이십니다.
보건소 지원 받으셔서 상악 부분틀니 예정이시고,
파노라마 촬영 및 부분 스켈링 진행할려고 보험청구해보니 ....

[안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수진자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수진자가 선택병원 이외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된 진료의뢰서를 가져
오셔야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회]

본인부담여부 - 빨간글씨로 보험처리불가-M001(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1종)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파란글씨로 0원
선택기간1(1종 면제) - ...의원
선택기간2(1종 면제) - ...의원
선택기간3(본인부담) - ...한의원
선택기간4(본인부담) - 비어있엄

이렇게 되어져 있으신데,
저희치과에서 보험치료 스켈링 및 발치 및 파노라마촬영
보험적용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위에 선택기간 세곳의 병원중 어디로 가셔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라고
환자분께 말을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온 진료의뢰서 한장으로 저희병원에서 쭈욱 보험
치료가 가능한것인지??
의뢰서 받고나서는 챠트에 같이 놓고 따로 등록할필욘 없는거죠?

아니면 저희 병원을 선택의료기간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07.09

姜惠淑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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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분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진료를 받으시려면 선택기관1 또는 2에 지정된 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하며,

받아오신 의뢰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진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초진으로 다시 내원하실땐 진료의뢰서를 다시 받아오셔야 합니다.

받아오신 의뢰서는 따로 등록하는 과정은 없으며
차트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틀니, 임플란트 진료시엔 의뢰서 없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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