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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6월에 연1회 스켈링 시행한후에 치주소파술 안되지요??

환자분이 6월16일 전악 스켈링 시행후
7월에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부어서 오셨어요.
어쩔수없이 치주소파술 시행하였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약처방이 나가서 보험청구를 안할수도 없어요.
치근활택술로도 안되겠지요?
달이 안 넘어갔으면 연1회를 바꿀텐데요. ㅠ.ㅠ

작성자김현미

작성일2015.07.09

姜惠淑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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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정도 경과한다면 무리가 없을텐데요...

20여일 경과했다면 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정도는 무리 없으실 듯 한데요,
치주소파술도 청구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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