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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스켈링후 치근활택술

7/1 연1회 스켈링 시행 (상병명 K05.10)
7/8 24-27 치근활택술 시행 (상병명 K05.30)

남은 악들도 치근활택술 시행할껀데

이 두 술식이 가능하다면
연1회 스켈링 상병명을 바꾸는게 나을까요?
환자분 나이가 젊으셔서(93년생)

원장님꼐서 궁금해하셔서요

상세한 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15.07.09

姜惠淑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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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내 후속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7/1 연1회 스켈링은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 후
7/8 치근활택술 및 차회 잇몸치료 진행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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