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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5월 23일 연1회치석제거를 하구 6월 19일충치치료 하러 오셨는데
염증이 많아서 치주소파술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ㅜㅜ
이미 연1회 치석제거로 청구 됐구요
원장님께서 전악 치주소파술 시행하실꺼라는데요
그냥 내역 설명넣어서 치주소파 청구 하면 되나요?ㅜㅜ

그리고 다른 환자분 5월에 오셨을때 파노라마 찍었는데청구 여건이 맞지 않아 따로 청구를 안했어요 6월에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스켈링후 cu예정인데
스켈링사진 없으면 삭감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파노라마 청구 없이 잇몸치료 청구 해도 괜찮은가요?
달이 지나서 지금 파노라마를 다시 청구 할수도 없고... ㅜㅜ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5.06.30

姜惠淑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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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최소 한달 정도 경과시 후속 잇몸치료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 없겠으나
거의 한달 정도 되는 시점이므로 청구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진에 치주소파술로 청구하시고 전월 스켈링 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굳이 연1회 스켈링으로 서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켈링시 파노라마촬영이 필수는 아니므로 사진 없이도 청구 가능하신데요,
5월 파노라마촬영에 대해 추가청구도 가능하므로 진행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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