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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구치부 뿌리 3개중에 파절되서 2개 발치했는데 이런 경우 파절편제거로 하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2. 초진에 한부위를 치근활택하고 두번째 내원시 전악 스켈링 했을 경우

치석제거 청구한날 초진에 치근활택한 부위는 빼고 청구해야 하나요?

3.동일부위 잇몸처치하고 글로마본딩으로 지각과민처치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5.06.30

姜惠淑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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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 파절로 부분 발거하신 경우는
S02.55 상병 적용하여 파절편제거 항목으로 청구하시고요,

2.
초진에 한 부위 치근활택술 후 차회 내원시 전악 스켈링 하실 경우
치근활택술 부위는 제외하셔야 하므로 수량 조정해 주세요~

3.
잇몸치료 당일 지각과민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세요~
잇몸치료 후 최소 일주일 정도 경과하여 지각과민처치만 하실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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