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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초진시 내원하여 #14~#17 부분치석제거 시행한후
4개월 있다가 내원하여 연1회 전악 스켈링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연1회 전악 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재진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만약 전악 스켈링(1/3 악당) 시행하였다면 6개월 내에 진료라서 재진에
50% 청구 인가요?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5.06.24

姜惠淑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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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초진 산정하므로
4개월 뒤 연1회 전악스켈링은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며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하신다면 초진으로 청구하시되
해당부위(#14-17)는 3~6개월내 재시행 기준적용하여 50% 산정하므로
전체 수량은 5.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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