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미연
작성일2015.06.22
姜惠淑
| 2015.06.23
치관부 확보 위해 치근부위 잇몸 절제하셨으면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하며사유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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