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15.06.19
姜惠淑
| 2015.06.19
보험틀니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틀니유지관리행위로 보험 적용하므로클라스프수리(복잡)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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