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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상병명

환자분이 잇몸통증으로 내원하셔서
RP 후 약처방이 나갔어요.
보통 치주치료 상병이 K05.*라서 상태에 따라 청구하는데요.
많이 하는 상병명이 K05.22입니다. 처방전 나갈 때 급성으로 나가라고 들어서요.
원장님도 급성치주농양이라고 차팅해주셨고 약처방나가는데
가끔 K04.7 상병기호를 적어주세요.
치주치료에 사용하는 상병기호는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적어주셨네요.

이럴 때 치주치료는 K05.*로 하고, 처방만 K04.7로 청구해도 되나요?
RP를 4.7로 청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작성자박윤미

작성일2015.06.16

姜惠淑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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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시 K04.7 상병은 적용 착오이므로
치주농양으로 잇몸치료시엔 K05.20/K05.21 코드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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