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40번대 구치부를 치주소파시행하였습니다.
(환자가 내원 4개월전 타치과에서 scaling받았다고 하셔서)
계속 이어서 다른부위 치주소파술시행후 5월에 치료종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내원하셔서 다시 40번대 구치부 불편을 호소하시어 잇몸치료를 했는데 이럴경우 치주소파로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치근활택으로??
치주소파3개월후면 청구가능한걸로 알고 있긴 한데..
(환자가 내원 4개월전 타치과에서 scaling받았다고 하셔서)
계속 이어서 다른부위 치주소파술시행후 5월에 치료종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내원하셔서 다시 40번대 구치부 불편을 호소하시어 잇몸치료를 했는데 이럴경우 치주소파로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치근활택으로??
치주소파3개월후면 청구가능한걸로 알고 있긴 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