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5.06.15
姜惠淑
| 2015.06.17
1. 20세 이하 치주치료 목적 (전악)치석제거시 청구 가능하며,2. 유치 충치치료시 잇몸절제는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해야 하겠으나미성년자라도 영구치 충치치료시 잇몸절제는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상황으로 미루어 맹출 중인 치아의 우식치료 위해 일부 잇몸절제시엔치은판절제술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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