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정애
작성일2015.06.15
姜惠淑
| 2015.06.17
학교구강검진은 검진 주체가 공단이 아니므로 당일 진찰료(초/재진료) 그대로 적용 가능하신데요,일단 진찰료기타로 구분하셨다면, 당일 파노라마촬영 입력하시고청구파일작성시 진찰료에 JT018 사유코드(G/방사선진단)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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