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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봉합술시 마취

침윤마취후 입술 외봉합술 시행하였는데
침윤마취는 급여가 안된다고 삭감이 됐는데요
그럼 마취는 뭘로 청구하나요?

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15.06.11

姜惠淑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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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마취는 치과 술식으로 구강내 처치 및 수술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외봉합술 등 구강 외에서 행해지는 의과적 수술시엔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산정지침을 적용하여
마취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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