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15.06.11
姜惠淑
| 2015.06.12
침윤마취는 치과 술식으로 구강내 처치 및 수술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외봉합술 등 구강 외에서 행해지는 의과적 수술시엔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산정지침을 적용하여 마취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6)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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