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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

1. 1)년 1회 스켈링 받고나서
일주일 후에 체크만 한 경우, 재진료 산정가능한가요?

2) 혹시, 일주일 후에 #13~23 부분치석제거를 했다면
내역설명 하면 치주후처치로 산정가능한가요?
(그 이후에 치주치료 계획은 없습니다.)

2. 첫날, 전악 스켈링(치주치료를 위한), #16,17 구강내소염술 시행하고
일주일에 #34~37 치주소파술과 #16,17 수술 후 처치를 했습니다.
다른 악이니까 치주소파술과 수술 후 처치 둘다 산정가능할까요?
아니면 치주소파술만 인정되는건가요?

작성자최정미

작성일2015.06.10

姜惠淑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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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 후 일주일 뒤 체크만 하신 경우 재진료 산정 가능하며,
일주일 뒤 부분치석제거 시행시 별도 서술 없이도 치주후처치 산정 가능합니다.

2.
30번대 잇몸치료와 10번대 수술후처치 시 악이 다르므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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