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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누락

작년 9월에 구입했던, 필름 재료대 신고가 누락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년 구입날짜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4월 15일 년1회 스켈링을 등록하고 시행하였는데,
실수로 andwin에 하루 전인 14일 날짜로 시술을 한 것으로 청구되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수신청 후 누락청구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작성자김용만

작성일2015.06.08

姜惠淑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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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은 처음 한 번만 신고하셔도 무방하신데요,
작년 구입하신 날짜에 단가 변동 등이 있었다면 그 날짜로 구입신고 하시고요,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 후 시술일을 다른 날로 잘못 입력하여 조정된 경우는
재심사조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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