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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후 치주치료

2월 16일 - #44 치은절제술 시행

5월 18일 - #44.45.46.47 치근활택술 시행 시

5/18 청구를 치주후처치로 넣어야되는건가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5.06.03

姜惠淑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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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5/18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며
3개월 초과하였으므로 초진 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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