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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36치아의 치주농양성잇몸부종이 심하고 환자분의 동통이 심하여 발수와 내소염술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발수100% 내소염술 50% 산정했는데 상병명은
내소염술 상병명은 K05.20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으로 하고
발수 상병명은 K04.7 동이없는 근단주위농양으로 각각 다른상병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소염술과 발수 상병명 통일하여 K04.7로 해야되는지요...
3일뒤 경과관찰시 발수및 내소염술후에도 부종도 계속되고 치조골소실이 많아 치아도 많이 흔들려서 발치했는데 상병명은 내소염술 시행했으니 K05.21로 변경해야되는건지.. 아니면 K05.20 이나 K04.7로 해야될지...
발치원인은 치주문제입니다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5.06.03

姜惠淑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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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내소염술시, 3일뒤 발치시에도 K04.7 동일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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