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세 이상이시고,
타의원에서 제작한 기존 총의치를 간접법으로 의치첨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달반 정도 지났는데,
sore sopt이 생겨 내면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면조정한 것을 의치상조정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한지요?
2. 1년스케일링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동일환자에서 내원시마다 매번 받아야 하는지요?
3. 묶음자료에서 쓰고 있지 않은 x-ray필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15일 경에 묶음자료에서 다른 회사의 x-ray필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1~5.14일 사이에 진료한 환자의 x-ray필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변경해야 하는지요?
타의원에서 제작한 기존 총의치를 간접법으로 의치첨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달반 정도 지났는데,
sore sopt이 생겨 내면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면조정한 것을 의치상조정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한지요?
2. 1년스케일링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동일환자에서 내원시마다 매번 받아야 하는지요?
3. 묶음자료에서 쓰고 있지 않은 x-ray필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15일 경에 묶음자료에서 다른 회사의 x-ray필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1~5.14일 사이에 진료한 환자의 x-ray필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변경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