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병은 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을 청구하였는데 심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삭감이 되어 치은절제술이 아닌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라고 하던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아말감 코어를 하였을 때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환자분에게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삭감이 되어 치은절제술이 아닌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라고 하던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아말감 코어를 하였을 때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환자분에게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