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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지난달 상병은 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을 청구하였는데 심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삭감이 되어 치은절제술이 아닌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라고 하던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아말감 코어를 하였을 때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환자분에게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박정민

작성일2005.08.26

姜惠淑

|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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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술의 조정원인은 심평원 해당 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는 치은절제술(차-104) 청구시 삭감조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치은의 증식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으면 서술내역 첨부하여 치은절제술로 산정하시고, 치은성낭종이나 치은염으로 인한 간단한 치은판절제의 경우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해 주세요.

2.
단순히 아말감 코어만 하신 경우이면 아말감충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금속재 포스트 코어와 함께 하신 경우이면 비급여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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