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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스켈링

1. 치주염 환자는
보험스켈링 청구시 기본 상병명 K05.1에서 K05.38로 변경해야하나요?

2. 5/18 내원하여 치수절단 시행 후 계속된 통증으로
5/26 내원하여 발수 및 근확근세를 하였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15.05.27

姜惠淑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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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염 환자 보험스켈링시 상병을 K05.38로 꼭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켈링시엔 K05.18 등의 치은염 상병 적용 후 이후 큐렛 등의 치주수술시
K05.30/K05.31 등의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5/18 치수절단 후 통증호소로 5/26 발수+근확근세 시행시
환자분 상태 그대로 서술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는데요,
발수 당일 근관세척은 인정 안되므로 발수+근관확대(+근관성형,파일)만 청구해 주세요~

앤드윈의 경우 발수 묶음에도 근관확대가 들어있으므로
당일 근관확대 2회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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