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주염 환자는
보험스켈링 청구시 기본 상병명 K05.1에서 K05.38로 변경해야하나요?
2. 5/18 내원하여 치수절단 시행 후 계속된 통증으로
5/26 내원하여 발수 및 근확근세를 하였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보험스켈링 청구시 기본 상병명 K05.1에서 K05.38로 변경해야하나요?
2. 5/18 내원하여 치수절단 시행 후 계속된 통증으로
5/26 내원하여 발수 및 근확근세를 하였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