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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문의

1.
15.01.23 연1회 sc 하시고
15.05.02 20번대가 가끔씩 기분나쁘게 아프다고 내원하셨어요.
기분나쁘게 아프다고 하셔서 전체적인 상태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하고
급성치은염으로 20,30번대 치석제거 시행하여 3개월이후 재실시여서 50% 청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원하셔서 이번에는 10번대랑 하악 전치부 등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10번대와 하악 전치부 급성치은염으로 치석제거 실시하여 50% 청구했는데 삭감 가능성 있나요?

2.
14년 5월까지 잇몸치료 받으시다가
15.04.16 급성치은염으로 내원하셔서 하악전치부,30번대 부분치석제거 했습니다.
15.04.28 다시 내원하여 변연부 만성 치은염으로 상악 전치부만 부분 치석제거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그대로 청구해도 무방한가요?

3.
치료후 잇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진통제 처방해달라고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님께서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드시면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는 효과가 없다고 병원에서 처방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진통제 거의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으나 환자분 완강히 병원에서 진통제 처방 원하셔서 처방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동통 호소로 진통제 처방 원하신다고 하여 처방 하면 될까요? 잇몸이 안좋으신 분이라 급성 치주염으로 해서 처방해드리긴 했습니다.

4.
15.02.05 우식치아 많아 파노라마 촬영하고 상담하고 치료 권유하였으나 내원하지않다가
15.03.23 10번대 씹을 때 아프다고 내원하여 인접면 우식 확인위해 교익촬영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5.
30,40번대 이가 조금 흔들린다고 내원하셔서 치주염이나 골소실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했는데, 아주 크게 이상은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1회 sc 권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파노라마는 치주염, 연1회 sc은 치은염으로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제 생각으로는 삭감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파노라마 청구에 내역설명을 하는게 나을까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5.20

姜惠淑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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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리 없으십니다~

이전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5/2 진료는 초진 적용해 주세요~

2.
이 경우도 상, 하악 전치부 부분치석제거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3.
말씀하신대로 사유 서술하여 급성 상병 적용하여 처방 내주세요~^^*

4.
3/23 초진으로 사유 서술하여 교익촬영 청구해 주세요~

5.
K05.30 상병으로 파노라마촬영 및 연1회 스켈링 청구하시면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파노라마촬영 사유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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