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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문의

1.
2014년에 #12 동이 없는 근단농양으로 endo후 7월에 끝났는데, 금년 5월 내원하셔서 #12 치료한곳 check 위해 표준촬영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내역설명: 근단농양으로 치료했던 곳 check위해 촬영함
이라고 하고 청구 하면 될까요?
이때는 초진으로 하는게 맞죠?

2.
2014.09.05에 내원하여 #47 발수 했는데, 이후로 예약하신날 내원하시지 않으시고 전화드려도 바쁘셔서 연락하고 온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번에 치료 받았던 곳이 아프다고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진 + 근확근세 청구하긴했는데, 원장님께서 근관오염 심하고 부어 와서 처방전 주라고 하셔서 처방전 드렸는데 이런경우에 내역설명에 근관 오염 심하고 부종 있어 처방함이라고 하면 될까요?
상병명은 초진때 시멘트질 우식이어서 똑같이 시멘트질 우식으로 했어요

3.
상악 전치부 비용이 cr할 비용이 없으시다고 작년 5월에 temporary cr해서 f/set 해드렸는데, 빠져서 내원하셔서 재부착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도 받아야 하죠?

4.
#24 닭뼈 씹어서 아프다고 내원하셔서 표준촬영 진행하였는데, 이런 경우 상병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역적 치수염으로 하면 될까요?

5.
환자분께서 문의하셔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여도 치과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서는 다 혜택이 있는데 왜 치과는 없냐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이 치과에도 있나요?

6.
마취 산정 문의드립니다. 상,하악 전치부 cu해서 침윤마취했는데, 이런경우 상하악 따로 침윤마취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침윤마취후 앰플수만 변경 해야 하나요?
우선 침윤마취후 앰플 수만 변경했는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7.
만4세 환자로 유치 충치치료 하러 왔는데, 작년 10월에 왔을때 치료거부하고 계속 울어서 나중에 오신다고 해서 오늘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prep하다가 울고 떼써서 다음에 다시 내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진료비만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상병명 상아질 우식하고 내역설명 충치치료 prep중 울고 떼써서 치료 중단함 이라고 해서 청구 하면 될까요? 이후에 전화해서 내일 내원하셔서 진료 이어서 받는다고 예약하시긴 했습니다.

8.
임플란트 2단계랑 수술후 처치와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식립 인접치아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6번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15번 지난주에 발치하여 s.o하는 경우

9.재문의
문의-3/12 전악 1회sc 시행했는데, 4/3 30번대 잇몸부어서 내원하여 급성치주염으로 마취후 cu했는데, 치근활택으로 청구했습니다.
환자분께서 cu하고 나오시는데 얼굴이 막 부으시더라구요. air embolism이 생긴것 같아 환자분 약 처방하고 계속 check 했는데, air embolism check와 drs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1회 sc후 한달되 안되어서 잇몸치료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연1회 전악치석제거 후 한달 이내 잇몸치료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치근활택술 후 공기색전증(?)에 대한 체크 및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요~
->그렇다면 치근활택한것은 아예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진료비에 내역설명만 해야 하는지...아니면...그냥 청구 안하고 체크 및 드레싱한 날만 치주후처치를 청구해야하는지 말입니다.

답변)연1회 치석제거 후 단기간(한달정도)내 치주치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여서
이런 경우 연1회 치석제거에 대해 청구 전이시면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로 변경,
후속 치주치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연1회 전악치석제거가 이미 청구(송신)된 상황이시면...
후속 치근활택술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재문의) 현재 연1회 치석제거에 대해 심평원에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공단에 취소 신청서 보내고 하면 되나요?
취소 신청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취소 사유는 한달이내에 잇몸치료로 내원하셔서 취소함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10.
잇몸치료 예정 sc 진행하였는데 수량 2개씩 3일에 걸쳐 시행했는데, 이렇게 그냥 시행한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어디서 보기를 전악 스켈링 2회까지만 나눠서 가능하다고 해서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5.14

姜惠淑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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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7 상병 적용하여 초진으로 표준촬영 청구하시고
상태확인차 촬영함 서술해 주세요~

2.
엔도 진행 중이시면 우식 상병 보다는 K04.~ 치수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올려주신 경우는 근관내 염증 및 부종까지 발생한 상태이므로 K04.4~K04.7 등의 상병으로
변경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서술은 그대로 좋으시고요~

3.
작년 5월 영구세멘으로 최종 세팅 하셨으면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탈락, 재부착시 보험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4.
K03.88/K04.00 상병 적용하시고 사유 서술하시면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5.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정병원에 가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상,하 악이 다르므로 각각 침윤마취료 산정합니다.

7.
단순히 프렙만 하셨다면
비보험진료에 해당하므로 기본진료비 청구 불가하겠으나

당일 충치치료 하시다가 중단한 경우이시면
말씀대로 우식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비 정도 청구하시고
충치치료 중 아이가 울고 떼써서 치료 중단함을 서술해 주세요~^^

8.
단순 드레싱이면 조정 가능성이 있겠으나
봉합사제거 하는 경우이시면 수술후처치 별도 청구하시고 처치내역 서술해 주세요~

9.
연1회 치석제거 등록은 했으나 심평원 송신 전이시면 공단등록 취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유 기재하여 취소신청 해주세요~

10.
수량 2개씩...은 1/3악씩 두 부위씩 3일에 걸쳐 스켈링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시 1회 또는 2회 정도로 나눠 시행함이 바람직 하겠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시면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박정태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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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분께 보훈 병원 가시면 혜택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아니라고 다른 곳 아무곳이나 가도 다 혜택있다고 말하셔서요.
제가 알기로도 환자분께서 지정해놓으신 병원이나 보훈 병원 가야 혜택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______^

10.
SC2 수량이 2는, 삼분의 일악당씩 해서 수량 2개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했구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하시는 치료가 많아서 3일에 걸쳐 나눠서 했습니다.
하시는 치료가 많아 나눠서 진행이라고 내역설명 해도 인정이 될까요?

추가질문,
#14 치경부 마모로 g.i 충전후 #12~#22 오래전에 r.f 한거 polishing 했어요.
이게 저희 치과에서 한게 아닌것 같은데, 이런 경우 충전물 연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姜惠淑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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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켈링 외에 다른 치료가 많아 3일간 나눠서 함께 시행한 경우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방하겠으나 말씀하신대로 사유 서술하여 주세요~

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시행한 레진 수복물에 대한 연마시
Z46.3 상병 적용하여 충전물연마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오래전 수복했던 치아임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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