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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월 전악 치석제거 시행후
한달뒤 내원하셔서 부분치석제거 시행한경우
부분치석제거를 100%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50%산정이 되나요?
(이경우 연1회치석제거와 치주치료시행예정인 치석제거시 각각 알려주세요)
치주후처치로 밖에 산정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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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부탁드려요.
전월 부분치석제거후 한달뒤 내원하여
동일부위 다시 부분치석제거 시행시 100% 산정가능한가요?

복잡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임소영

작성일2015.05.13

姜惠淑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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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전악치석제거 후
한달 뒤 내원하여 부분치석제거 시행시

기존의 1/3악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치료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며
연1회 치석제거는 적용 불가합니다.

...

전월 부분치석제거 후 한달 뒤 내원하여
동일부위 부분치석제거 시행시에도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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